처음 코로나 19가 유행하면서 가족이 코로나에 감염되었을때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었습니다.
당연히 본인 감염되었을때도 유급휴가를 주었구요.
2022년 7월 11일 정부에서 지원금 한도를 계속 줄여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2022년 7월 11일 이후 감염자는 무급휴가 또는 연차 처리를 통보 하였습니다.
문제가 없나요?
처음 코로나 19가 유행하면서 가족이 코로나에 감염되었을때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었습니다.
당연히 본인 감염되었을때도 유급휴가를 주었구요.
2022년 7월 11일 정부에서 지원금 한도를 계속 줄여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2022년 7월 11일 이후 감염자는 무급휴가 또는 연차 처리를 통보 하였습니다.
문제가 없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의 계산 1 | 2022.07.29 | 941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에서 반프리로 계약 변경시 퇴직금 관련 문의 2 | 2022.07.29 | 820 | |
근로계약 | 퇴사일자 협의 안될경우 1 | 2022.07.29 | 1110 | |
휴일·휴가 | 2년차 퇴사예정인 직원의 연차 1 | 2022.07.29 | 564 | |
임금·퇴직금 | 해외 임금 체불 신고 방법 문의 1 | 2022.07.28 | 788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22.07.28 | 400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2.07.28 | 1517 | |
휴일·휴가 | 정규직전환시 월차 정산 1 | 2022.07.28 | 9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방식 변경 1 | 2022.07.28 | 1780 | |
임금·퇴직금 | 격지 근무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1 | 2022.07.28 | 563 | |
해고·징계 | 퇴사 관련 사항과 연차 관련 해서 알고싶습니다. 1 | 2022.07.28 | 205 | |
근로계약 | 재택 근무 복귀 1 | 2022.07.28 | 273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휴가 1 | 2022.07.28 | 685 | |
휴일·휴가 | 연차와 월차 발생 계산방법 및 생리휴가 대체요~ 1 | 2022.07.28 | 870 | |
임금·퇴직금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케이스 1 | 2022.07.27 | 224 | |
휴일·휴가 | 하기, 동기 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7.27 | 214 | |
기타 | 3조 2교대 주휴수당기준 여쭤봅니다. 1 | 2022.07.27 | 866 | |
» | 휴일·휴가 | 코로나19 유급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7.26 | 504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7.26 | 190 | |
임금·퇴직금 | 병가(무급) 계산 문의 1 | 2022.07.26 | 4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코로나에 감염되어 쉬는 경우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줘야 하는지는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을 어떻게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회사가 무조건 유급으로 처리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의 경우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