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이직하는데,
1. 나중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둘 다 받는 것인지요?
(국민연금 가입기간 : 14년 정도)
2. 2020.4.15.입사, 2022.7.31.퇴사라면 총 연차일수가 며칠인지요?
(급여 담당자가 매번 계산을 틀려서 믿을 수가 없네요..)
3. 퇴직금 받을 때 연차수당을 받는게 유리한지, 연차를 사용하는게 유리한지요?
공공기관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이직하는데,
1. 나중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둘 다 받는 것인지요?
(국민연금 가입기간 : 14년 정도)
2. 2020.4.15.입사, 2022.7.31.퇴사라면 총 연차일수가 며칠인지요?
(급여 담당자가 매번 계산을 틀려서 믿을 수가 없네요..)
3. 퇴직금 받을 때 연차수당을 받는게 유리한지, 연차를 사용하는게 유리한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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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해외 임금 체불 신고 방법 문의 1 | 2022.07.28 | 1021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22.07.28 | 438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2.07.28 | 1543 | |
휴일·휴가 | 정규직전환시 월차 정산 1 | 2022.07.28 | 10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방식 변경 1 | 2022.07.28 | 1991 | |
임금·퇴직금 | 격지 근무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1 | 2022.07.28 | 710 | |
해고·징계 | 퇴사 관련 사항과 연차 관련 해서 알고싶습니다. 1 | 2022.07.28 | 254 | |
근로계약 | 재택 근무 복귀 1 | 2022.07.28 | 293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휴가 1 | 2022.07.28 | 698 | |
휴일·휴가 | 연차와 월차 발생 계산방법 및 생리휴가 대체요~ 1 | 2022.07.28 | 1080 | |
» | 임금·퇴직금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케이스 1 | 2022.07.27 | 251 |
휴일·휴가 | 하기, 동기 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7.27 | 228 | |
기타 | 3조 2교대 주휴수당기준 여쭤봅니다. 1 | 2022.07.27 | 1092 | |
휴일·휴가 | 코로나19 유급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7.26 | 52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7.26 | 200 | |
임금·퇴직금 | 병가(무급) 계산 문의 1 | 2022.07.26 | 599 | |
여성 | 육아휴직 후 퇴사 연차수당 1 | 2022.07.26 | 720 | |
임금·퇴직금 | 6개월씩 계약 1 | 2022.07.26 | 5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2.07.26 | 640 | |
휴일·휴가 | 정규직에서 단기계약직으로 변경시 휴가 발생 알려주세용 1 | 2022.07.26 | 3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 근로자가 공무원이 되는 경우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통해 연계가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십시요. https://www.npsonair.kr/advantages/1379
2) 20년 4월 15일 입사자가 22년 7월 31일에 퇴사를 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총 41개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연차휴가 일수는 연차휴가 자동계산을 이용하십시요.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3) 퇴직금 계산시 들어가는 연차휴가 수당은 전년도 미사용분에 대해 지급받았던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다 사용하나 수당으로 지급을 받나 퇴직금에 차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