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으로 근무시 월차가 발생하여 11개가 되었는데 1년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남은 월차와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용하지 않은 월차는 정산받지 못한다는 말이있던데.. 정산 받거나 연차 발생시 이어서 사용할수있나요??
1년 계약직으로 근무시 월차가 발생하여 11개가 되었는데 1년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남은 월차와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용하지 않은 월차는 정산받지 못한다는 말이있던데.. 정산 받거나 연차 발생시 이어서 사용할수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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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와 대처방법 1 | 2022.07.30 | 432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외 고정 임금 | 2022.07.29 | 207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 2022.07.29 | 259 | |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꼭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하나요? | 2022.07.29 | 49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2.07.29 | 207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수당 발생 및 청구가능 범위와 일수 1 | 2022.07.29 | 346 | |
기타 | 인사관리규정, 고충처리에 관한 문의 1 | 2022.07.29 | 553 | |
근로계약 | 징계받을 경우 감액 금액 1 | 2022.07.29 | 64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의 계산 1 | 2022.07.29 | 975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에서 반프리로 계약 변경시 퇴직금 관련 문의 2 | 2022.07.29 | 944 | |
근로계약 | 퇴사일자 협의 안될경우 1 | 2022.07.29 | 1424 | |
휴일·휴가 | 2년차 퇴사예정인 직원의 연차 1 | 2022.07.29 | 651 | |
임금·퇴직금 | 해외 임금 체불 신고 방법 문의 1 | 2022.07.28 | 986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22.07.28 | 429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2.07.28 | 1540 | |
» | 휴일·휴가 | 정규직전환시 월차 정산 1 | 2022.07.28 | 1041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방식 변경 1 | 2022.07.28 | 1952 | |
임금·퇴직금 | 격지 근무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1 | 2022.07.28 | 692 | |
해고·징계 | 퇴사 관련 사항과 연차 관련 해서 알고싶습니다. 1 | 2022.07.28 | 246 | |
근로계약 | 재택 근무 복귀 1 | 2022.07.28 | 2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 근로계약 후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을 통해 수행한 업무 내용이나 근로조건, 업무 책임성 및 채용 절차등과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 하여 수행하는 업무 내용이나 근로조건, 업무 책임성, 자격 요건 및 채용 절차가 달라지지 않고 동일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