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1년 6개월 정도 근무했고 연말까지 계약입니다.
내년부터 반프리로 계약하게 될 것 같은데 이 경우 퇴직금은 계약형태가 변경될 때 정산되는지 아니면 계속근무로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근무사항은 변경되는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1년 6개월 정도 근무했고 연말까지 계약입니다.
내년부터 반프리로 계약하게 될 것 같은데 이 경우 퇴직금은 계약형태가 변경될 때 정산되는지 아니면 계속근무로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근무사항은 변경되는 것이 없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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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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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코로나19 유급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7.26 | 5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반프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지급이 되는데, 반프리라는 것이 도급으로서 더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계약형태가 변경될 때 정산이 되어야 하지만, 계약의 형태에 관계 없이 사용자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