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2022.08.01 15:19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특정 부서 인원들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코로나 위험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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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9 13: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금 포함여부는 해당 임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며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임금입니다. 다만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이라면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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