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기간제6개월 근로자입니다
계약기간은 7월~12월까지인데, 7월 19일 코로나 확진으로 20~25 유급휴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 2개를 못받고 7월 만근이 아니라서 연차 하나도 못받는다는데
맞는 건가요?
근로 기준법상 코로나로 인한 유급휴가인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지급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 기간제6개월 근로자입니다
계약기간은 7월~12월까지인데, 7월 19일 코로나 확진으로 20~25 유급휴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 2개를 못받고 7월 만근이 아니라서 연차 하나도 못받는다는데
맞는 건가요?
근로 기준법상 코로나로 인한 유급휴가인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지급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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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일근무에 대한 질의 1 | 2022.08.04 | 102 | |
근로시간 | 월급제 매달 달라지는 근태시간 or 고정시간 1 | 2022.08.04 | 972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야간연장근로 급여 책정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08.04 | 629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요청 단축근무 후 퇴사에 따른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2.08.04 | 431 | |
기타 | 통근 버스 임의 변경 및 승차장 시간 미 준수 1 | 2022.08.04 | 393 | |
기타 | 노동청 고소사건 대리인 출석 가능한가요? | 2022.08.03 | 1511 | |
노동조합 | 노동조합회비 활동비를 급여로 책정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2.08.03 | 738 |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이 토요일 일때?(시급제) 1 | 2022.08.03 | 5487 | |
기타 | 법인 폐업하였는데 청산인이 지정되었다면 행정서류 경력증명서 ... | 2022.08.03 | 570 | |
근로시간 | 근무가능일수 질문 1 | 2022.08.03 | 159 | |
임금·퇴직금 | 4조2교대 대근수당 가산율 질문입니다. 1 | 2022.08.03 | 693 | |
휴일·휴가 | 원청 휴무시 하청/재하청업체의 개인 휴가(연차) 대체 1 | 2022.08.03 | 634 | |
휴일·휴가 | 연차잔량 계산 오류로 인한 이슈 1 | 2022.08.03 | 319 | |
휴일·휴가 | 퇴사예정자 장기근속휴가 1 | 2022.08.03 | 742 | |
기타 | 구두로 권고사직 해주겠다 한 후 말바꾼 경우 1 | 2022.08.03 | 885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연차(월차) 문의 4 | 2022.08.03 | 93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월근로시간 문의합니다. 1 | 2022.08.02 | 603 | |
기타 |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수령 1 | 2022.08.02 | 521 | |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연차 1 | 2022.08.02 | 414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및퇴직금 1 | 2022.08.02 | 3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하고, 1년 미만 재직시 연차휴가는 1개월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만근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한 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이고, 연차휴가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
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과-1736, 제정일자 : 2021-08-04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 외 부상·질병 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결근과는 다름
대법원도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이나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 도중에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청구권을 불인정하므로(2007다73277), 같은 논리로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약정 육아휴직 또는 질병 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