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공이야시 2022.08.02 11:32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2021년 9월 13일에 입사하였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7월 31일자로 재정난을 이유로 법인 휴업을 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9월 13일이 지나면 계속 근무 1년이 지나서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데

회사가 휴업 중이라도 퇴사하지 않고 있으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9 18: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를 말하므로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부여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있으니 실업급여 수급자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근무에 대한 질의 1 2022.08.04 102
근로시간 월급제 매달 달라지는 근태시간 or 고정시간 1 2022.08.04 926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야간연장근로 급여 책정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08.04 619
임금·퇴직금 근로자 요청 단축근무 후 퇴사에 따른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2.08.04 407
기타 통근 버스 임의 변경 및 승차장 시간 미 준수 1 2022.08.04 382
기타 노동청 고소사건 대리인 출석 가능한가요? 2022.08.03 1414
노동조합 노동조합회비 활동비를 급여로 책정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2.08.03 708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이 토요일 일때?(시급제) 1 2022.08.03 5365
기타 법인 폐업하였는데 청산인이 지정되었다면 행정서류 경력증명서 ... 2022.08.03 547
근로시간 근무가능일수 질문 1 2022.08.03 156
임금·퇴직금 4조2교대 대근수당 가산율 질문입니다. 1 2022.08.03 645
휴일·휴가 원청 휴무시 하청/재하청업체의 개인 휴가(연차) 대체 1 2022.08.03 615
휴일·휴가 연차잔량 계산 오류로 인한 이슈 1 2022.08.03 305
휴일·휴가 퇴사예정자 장기근속휴가 1 2022.08.03 705
기타 구두로 권고사직 해주겠다 한 후 말바꾼 경우 1 2022.08.03 870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연차(월차) 문의 4 2022.08.03 930
최저임금 최저임금 월근로시간 문의합니다. 1 2022.08.02 596
» 기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수령 1 2022.08.02 507
휴일·휴가 주휴수당, 연차 1 2022.08.02 41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및퇴직금 1 2022.08.02 390
Board Pagination Prev 1 ...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