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2021년 9월 13일에 입사하였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7월 31일자로 재정난을 이유로 법인 휴업을 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9월 13일이 지나면 계속 근무 1년이 지나서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데
회사가 휴업 중이라도 퇴사하지 않고 있으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2021년 9월 13일에 입사하였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7월 31일자로 재정난을 이유로 법인 휴업을 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9월 13일이 지나면 계속 근무 1년이 지나서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데
회사가 휴업 중이라도 퇴사하지 않고 있으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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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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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구두로 권고사직 해주겠다 한 후 말바꾼 경우 1 | 2022.08.03 | 870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연차(월차) 문의 4 | 2022.08.03 | 93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월근로시간 문의합니다. 1 | 2022.08.02 | 596 | |
» | 기타 |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수령 1 | 2022.08.02 | 507 |
휴일·휴가 | 주휴수당, 연차 1 | 2022.08.02 | 41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및퇴직금 1 | 2022.08.02 | 3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를 말하므로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부여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있으니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