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개미91 2022.08.03 11:16

타부서에서 전배 온 팀원A 연차기산일 7/1 이었으나, 해당 부서에서 재직 시 휴직 이력이 있어 연차 생성이 1개월 가량 늦어졌습니다.


해당 사실을 모르고 팀원에게 연차 생성 예정이니 연차 사용하라고 이야기하였고, 연차 사용 이후 연차 잔량이 없어 부족한 연차개수 만큼 결근으로 처리된다고 행정부서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결근으로 처리되기에, 결근일자만큼 급여가 차감되었고, 내용 확인 및 전달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제 책임이 있는 것 같아 팀원에게는 차감된 금액만큼 정상 입금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팀원은 수긍하였으나, 추후 이의제기 시, 이 문제로 인해 노무이슈가 빌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0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화상담으로 답변드린 바 구체적인 댓글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결근처리하고 향후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결과적으로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연차휴가의 가불 형태로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하며, 개인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통근 버스 임의 변경 및 승차장 시간 미 준수 1 2022.08.04 382
기타 노동청 고소사건 대리인 출석 가능한가요? 2022.08.03 1414
노동조합 노동조합회비 활동비를 급여로 책정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2.08.03 704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이 토요일 일때?(시급제) 1 2022.08.03 5362
기타 법인 폐업하였는데 청산인이 지정되었다면 행정서류 경력증명서 ... 2022.08.03 547
근로시간 근무가능일수 질문 1 2022.08.03 156
임금·퇴직금 4조2교대 대근수당 가산율 질문입니다. 1 2022.08.03 645
휴일·휴가 원청 휴무시 하청/재하청업체의 개인 휴가(연차) 대체 1 2022.08.03 615
» 휴일·휴가 연차잔량 계산 오류로 인한 이슈 1 2022.08.03 305
휴일·휴가 퇴사예정자 장기근속휴가 1 2022.08.03 705
기타 구두로 권고사직 해주겠다 한 후 말바꾼 경우 1 2022.08.03 868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연차(월차) 문의 4 2022.08.03 930
최저임금 최저임금 월근로시간 문의합니다. 1 2022.08.02 596
기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수령 1 2022.08.02 507
휴일·휴가 주휴수당, 연차 1 2022.08.02 41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및퇴직금 1 2022.08.02 390
임금·퇴직금 일시적인 코로나 위험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1 2022.08.01 854
여성 출산휴가 시작 시점관련 문의 1 2022.08.01 609
임금·퇴직금 주30시간근로자이면서 수당은 40시간으로 지급받는자의 통상임금... 1 2022.08.01 1786
임금·퇴직금 중간 환급금과 구두계약에 관해서 1 2022.07.31 438
Board Pagination Prev 1 ...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