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부서에서 전배 온 팀원A 연차기산일 7/1 이었으나, 해당 부서에서 재직 시 휴직 이력이 있어 연차 생성이 1개월 가량 늦어졌습니다.
해당 사실을 모르고 팀원에게 연차 생성 예정이니 연차 사용하라고 이야기하였고, 연차 사용 이후 연차 잔량이 없어 부족한 연차개수 만큼 결근으로 처리된다고 행정부서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결근으로 처리되기에, 결근일자만큼 급여가 차감되었고, 내용 확인 및 전달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제 책임이 있는 것 같아 팀원에게는 차감된 금액만큼 정상 입금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팀원은 수긍하였으나, 추후 이의제기 시, 이 문제로 인해 노무이슈가 빌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화상담으로 답변드린 바 구체적인 댓글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결근처리하고 향후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결과적으로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연차휴가의 가불 형태로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하며, 개인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