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궁금 2022.08.03 12:06

수고 많으십니다.

원청업체가 연말에 4-5일간 휴무를 실시할 경우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하청/재하청 업체의 경우에도

같이 휴무를 실시하고 , 개인 휴가로 대체하고 있는데

하청업체 입장에선 불가항력적이라 어쩔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임금의 70%를 지급 요청해야하는지

아니면 현재처럼 개인 휴가로 대체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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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0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 즉 사용자의 세력범위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는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품판매부진 및 자금난, 작업량 감소, 주문량 감소, 생산량 감축등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봅니다.

    따라서 원청업체의 휴무로 작업량이 감소하여 휴업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이나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의 대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 일방적인 대체는 휴가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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