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현장은 4조2교대 근무로
주주야야휴휴휴휴 1일 12시간 근무 형식의 근무형태입니다.
다른 근무자를 대신하여 대체근무(추가근무)를 하게되면 수당을 주는데,
가산율 관련하여,
휴무주간에는 1.5배, 휴무야간에는 1.86배를 줍니다.
가산율 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현장은 4조2교대 근무로
주주야야휴휴휴휴 1일 12시간 근무 형식의 근무형태입니다.
다른 근무자를 대신하여 대체근무(추가근무)를 하게되면 수당을 주는데,
가산율 관련하여,
휴무주간에는 1.5배, 휴무야간에는 1.86배를 줍니다.
가산율 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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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문의드립니다. 1 | 2022.08.06 | 337 | |
근로시간 | 약정근로시간을 못 채웠을 때 시간외계산 1 | 2022.08.06 | 1242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에 1시간 휴게시간이 있지만 다 쉬어 본 적이 없습니다 1 | 2022.08.05 | 1291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4개월 후 연차 계산방법 문의드려요 1 | 2022.08.05 | 1575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중 광복절 법정 휴무일에 대하여 1 | 2022.08.05 | 701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시 연차정산에 따른 급여공제 1 | 2022.08.05 | 840 | |
노동조합 | 퇴직금중간정산 산재 | 2022.08.04 | 357 | |
임금·퇴직금 | 무급 휴가 계산법 1 | 2022.08.04 | 2613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1 | 2022.08.04 | 171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에 대한 질의 1 | 2022.08.04 | 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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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퇴직금 | 4조2교대 대근수당 가산율 질문입니다. 1 | 2022.08.03 | 6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합니다. 주주야야 근무를 하였다면 이미 48시간을 근무했기 때문에 비번일(휴무일)에 대체근로를 하면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각가 가산율을 더하여 총 2배를 지급하는 것이 옳으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왜 1.86배를 주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