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휴가가 있었습니다
급여 계산시(일한 일수)
기본급+가족수당+종사자수당을 더한 금액에
무급 일수를 빼고 일수를 계산하여 급여가 산정 되었습니다
무급이 있을때
가족수당이나 종사자 수당은 일수 계산이 아닌 그액 그대로 다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무급 휴가가 있었습니다
급여 계산시(일한 일수)
기본급+가족수당+종사자수당을 더한 금액에
무급 일수를 빼고 일수를 계산하여 급여가 산정 되었습니다
무급이 있을때
가족수당이나 종사자 수당은 일수 계산이 아닌 그액 그대로 다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 1 | 2022.08.06 | 141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사용중 식대 지급 요건은 ? 1 | 2022.08.06 | 13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 1 | 2022.08.06 | 425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문의드립니다. 1 | 2022.08.06 | 337 | |
근로시간 | 약정근로시간을 못 채웠을 때 시간외계산 1 | 2022.08.06 | 1223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에 1시간 휴게시간이 있지만 다 쉬어 본 적이 없습니다 1 | 2022.08.05 | 1283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4개월 후 연차 계산방법 문의드려요 1 | 2022.08.05 | 1538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중 광복절 법정 휴무일에 대하여 1 | 2022.08.05 | 684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시 연차정산에 따른 급여공제 1 | 2022.08.05 | 832 | |
노동조합 | 퇴직금중간정산 산재 | 2022.08.04 | 356 | |
» | 임금·퇴직금 | 무급 휴가 계산법 1 | 2022.08.04 | 2575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1 | 2022.08.04 | 171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에 대한 질의 1 | 2022.08.04 | 102 | |
근로시간 | 월급제 매달 달라지는 근태시간 or 고정시간 1 | 2022.08.04 | 925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야간연장근로 급여 책정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08.04 | 619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요청 단축근무 후 퇴사에 따른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2.08.04 | 403 | |
기타 | 통근 버스 임의 변경 및 승차장 시간 미 준수 1 | 2022.08.04 | 382 | |
기타 | 노동청 고소사건 대리인 출석 가능한가요? | 2022.08.03 | 1410 | |
노동조합 | 노동조합회비 활동비를 급여로 책정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2.08.03 | 704 |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이 토요일 일때?(시급제) 1 | 2022.08.03 | 53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휴가와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명시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합니다. 월급제(시급제가 아닌)의 경우 결근하거나 무급처리시 임금총액에서 무급처리해야할 기간을 일할계산해도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 입니다. 특히 임금이란 근로의 댓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가족수당이나 종사자 수당이 근로의 대가라면 이를 일부 공제했다고 해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내규나 관행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