윰디 2022.08.06 05:39

시급은 최저 9160원에 8시간(휴게시간제외) 근무를 기준으로

휴무 7일을 제외하고 출근하는 23일중 13일이상은 야간수당4시간씩발생하고있습니다.

(주 5일근무가 고정적이지않고 거의 격주로 5,6일씩 일합니다.)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포함하여 한달 급여가 210만원이라고 문제가 없다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7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임금 계산이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힘듭니다. 먼저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고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제한에 대한건 1 2022.08.06 1242
임금·퇴직금 여러번올려서죄송합니다 퇴직금중간정산 1 2022.08.06 150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1 2022.08.06 141
휴일·휴가 연차 휴가 사용중 식대 지급 요건은 ? 1 2022.08.06 1374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1 2022.08.06 428
»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문의드립니다. 1 2022.08.06 337
근로시간 약정근로시간을 못 채웠을 때 시간외계산 1 2022.08.06 1243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1시간 휴게시간이 있지만 다 쉬어 본 적이 없습니다 1 2022.08.05 1291
휴일·휴가 무급휴가 4개월 후 연차 계산방법 문의드려요 1 2022.08.05 1584
휴일·휴가 무급휴가 중 광복절 법정 휴무일에 대하여 1 2022.08.05 701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정산에 따른 급여공제 1 2022.08.05 840
노동조합 퇴직금중간정산 산재 2022.08.04 358
임금·퇴직금 무급 휴가 계산법 1 2022.08.04 263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1 2022.08.04 171
휴일·휴가 휴일근무에 대한 질의 1 2022.08.04 102
근로시간 월급제 매달 달라지는 근태시간 or 고정시간 1 2022.08.04 971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야간연장근로 급여 책정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08.04 629
임금·퇴직금 근로자 요청 단축근무 후 퇴사에 따른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2.08.04 428
기타 통근 버스 임의 변경 및 승차장 시간 미 준수 1 2022.08.04 393
기타 노동청 고소사건 대리인 출석 가능한가요? 2022.08.03 1511
Board Pagination Prev 1 ...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