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수당
1232600 1266200 ×3/12= 624700
명절수당
1464200 1519440 ×3/12= 745920
1232600 ×3/12=308150
1266200×3/12= 316550 2개합계 624700
1464200×3/12=366050
1519440×3/12=379360 2개합계 745920
위에금액으로 측정함
1년간 연간상여금총액
1232600+1266200+1464200+1519440 ×3/12
=4342900
1232600+1266200+1464200+1519440=5482480 5482480×3/12=120
어떤게맞은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절수당의 경우 명절상여금이라면 3/12를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정근수당이 매월 지급하는 것이라면 굳이 연간총액의 3/12를 하는 것이 아닌 중간정산일을 기준으로 3개월분을 포함하면 되고, 일년에 여러 번 나누어 지급하는 일종의 상여금 성격이라면 1년 총액의 3/12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임금지급내역등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계산은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아래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귀하의 임금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당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