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사용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 연장 4시간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한다면 월평균 주(4.35주) 월 평균 연장근로 시간은 17.4
질문)
연장근무수당 = 월급 / 235.1(209+26.1)* 26.1(17.4*1.5)
1. 이 계산 법이 맞을까요??
2. 17.4를 17시간으로 계산하면 안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사용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 연장 4시간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한다면 월평균 주(4.35주) 월 평균 연장근로 시간은 17.4
질문)
연장근무수당 = 월급 / 235.1(209+26.1)* 26.1(17.4*1.5)
1. 이 계산 법이 맞을까요??
2. 17.4를 17시간으로 계산하면 안되는걸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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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4시간의 연장근로가 이뤄지는 경우라면 월 평균 4.34주이므로 4시간*4.34주= 17.4시간의 연장근로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1주 40시간, 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17.4시간*1.5배를 가산하면 월 26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월 기본 소정근로시간(주휴포함) 209시간에 월 26.1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시간수를 더하면 월 235시간의 유급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17.4시간을 17시간으로 산정하면 안됩니다. 올림은 가능하나 소수점 2단위까지 버림은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기 때문에 시간급을 분할 하여 산정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