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0 2022.08.09 21:11

월급여 기본급170만 고정수당10만 식비 14만

분기별 3.6.9.12월 상여금 있음

월급여 계산시 최저임금 위반

분기별 상여금 최저임금 미포함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측에서는 상여금 준거 12개월 나누면 최저임금위반아니라고 자꾸그러는데 맞는 말인가요?

고정상여로 줘야 최저임금 위반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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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9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최저임금법 제 6조의 제4항에 다라 상여금의 경우 정기 상여금의 월할분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의 10%에 해당하는 191,444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됩니다. 

     

    2) 식대 역시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기준 월 환산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38,28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됩니다.

     

    3) 따라서 상담내용상 식비 14만원 중 38,288원을 초과하는 101,711원은 기본급 170만원 고정수당 10만원과 합산되어 1,901,711원을 기준으로 모두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됩니다. 여기에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상여금 월할분이 얼마인지 알수 없으나 월 191,444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역시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됩니다. 

     

    4)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한 임금액은 1,914,440원으로 여기에서 기본급과 고정수당, 식대의 산입문 101,712원을 더한 1,901,711원을 제외하면 12,729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상여금 월할분이 191,444원 미만이라면 최저임금에 12,729원이 미달하여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되나 상여금 월할분이 191,444원을 초과하여 204,173원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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