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 2022.08.10 16:30

이전 직장에서 퇴직후 실업급여를 1개월간 받았습니다.

이후, 퇴직한 직장의 용역회사가 변경되어 다시금 재입사를 해서 6개월간 근무를 한 이후에 현재의 직장으로 옮겨서 1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조기취업 수당을 청구 할 수 있는가요?

정리 하자면

1. 전 직장에서 퇴직후에 1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2. 퇴직한 직장의 용역회사가 변경되어 재입사 하라는 권유를 받고 다시 입사를 하여 6개월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3. 6개월 근무 후에 공백기간 없이 현재의 직장에 입사하여 1년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퇴직 후에 수령하지 못한 실업급여 즉, 조기 취업수당을 청구 할 수 있는가요?

그리고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퇴직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다시 입사했던 이전 직장과 지금 현재 직장 근무기간이 합산 18개월 입니다.

18개월 전에 실업급여를 한달 받은 이력이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노고에 감사 드리며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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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22 10: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3) 마지막 이직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가 '아닐 것'이라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A라는 용역회사에 근무하셨고, B라는 용역회사에 재취업했다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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