쨩쁑 2022.08.11 11:16

단시간 근로자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 3일 10:00-17:00 총 7시간을 근로 중에 있는데 휴게시간 1시간을 근로계약서 상 명시하였습니다. 월급제로 지급 중인데 급여를 지급할 때 휴게시간을 빼고 6시간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포함하여 7시간 지급을 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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