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월 1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30인미만 회사만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이 지원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전체 인원수는 50명이 넘으나, 지사가 많아 각 지사마다 인원수는 30명 미만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연금관리번호각각부여)
이럴경우 법인은 하나로 보기때문에 전체인원수로 기준을 잡아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대상이 안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월 1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30인미만 회사만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이 지원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전체 인원수는 50명이 넘으나, 지사가 많아 각 지사마다 인원수는 30명 미만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연금관리번호각각부여)
이럴경우 법인은 하나로 보기때문에 전체인원수로 기준을 잡아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대상이 안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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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코로나 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정책에 따라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1일 최대 45,000원의 지원금액을 5일까지 지급합니다.
2) 이때 지원 대상 기업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근로자 수 산정기준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각 지사에서 별도의 사업자 번호를 통해 지사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을 취득신고 했다면 귀하가 소속된 사업장의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30인 미만 이라면 코로나 유급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