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자 합니다.
근데 배우자의 부양가족이고 치료목적으로 사용한 내역을 제출을 했는데
21년 4월 부터 22년 3월 까지 제출을 해주셨드라고요.
근데 제가 내용을 찾아보니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이런 내용이 있어서요
연간 임금총액을 꼭 21.1.1 ~ 21.12.31 기간을 잡고 정산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
아니면 근로자가 21.4 ~ 22.3 기간 (1년) 을 잡고 정산을 해줘도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
아니면 오늘(8.12) 신청을 하면 21.8~22.7 임금총액을 잡고 해줘야 하나요 ?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시점의 해당 연도 연간임금 총액(2022.에 신청했다면 2022.1.~12.까지의 연간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