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비휴 4조 2교대 근무 중입니다.
월간 근로시간을 계산하고 싶습니다.
주간근무 : 09 - 18
야간근무: 18 - 09이고, 주야간 모두 공제되는 휴게시간 없습니다.
예를 들어 22년 7월 1일(금)이 주간 근무일 경우 7월 한달간 근로시간 합계를 알고 싶습니다.
교대근무한지 얼마 안돼 1.5배, 2배 등 개념이 잘 안서네요
부탁드립니다.
주야비휴 4조 2교대 근무 중입니다.
월간 근로시간을 계산하고 싶습니다.
주간근무 : 09 - 18
야간근무: 18 - 09이고, 주야간 모두 공제되는 휴게시간 없습니다.
예를 들어 22년 7월 1일(금)이 주간 근무일 경우 7월 한달간 근로시간 합계를 알고 싶습니다.
교대근무한지 얼마 안돼 1.5배, 2배 등 개념이 잘 안서네요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수당지급범위는 1 | 2022.08.18 | 295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계산시 휴일 근로시간 포함여부 1 | 2022.08.18 | 4392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계약직 연장으로 인해 1년 이상으로 변경 1 | 2022.08.18 | 444 | |
임금·퇴직금 | 임금에서 식대문의 1 | 2022.08.18 | 5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1 | 2022.08.17 | 794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 1 | 2022.08.17 | 618 | |
휴일·휴가 | 야간 격일 근무자입니다. 대휴나 휴무와 관련하여 기준이 알고 싶... 1 | 2022.08.17 | 1400 | |
임금·퇴직금 | 일근 근로자가 당직을 했을 경우 수당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1 | 2022.08.17 | 9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1 | 2022.08.16 | 828 | |
근로시간 | 야간 근무시간중 연장근무 중복 1 | 2022.08.16 | 168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 2022.08.15 | 582 | |
기타 | 연차수당 발생일수 계산 1 | 2022.08.15 | 563 | |
» | 근로시간 | 주야비휴 교대근무 근로시간 계산 1 | 2022.08.14 | 1864 |
임금·퇴직금 | 편의점 주휴수당 문제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8.14 | 697 | |
휴일·휴가 | 대체공휴일은 월화 휴무 근로자의 경우 월 화에 공휴일이 겹치면 ... 1 | 2022.08.14 | 862 | |
기타 | 타지역 이동 실업급여 문제 1 | 2022.08.13 | 1196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중 임금협상 1 | 2022.08.13 | 88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소송방법 1 | 2022.08.12 | 8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배우자의 부양가족 장기요양 관련문의) 2 | 2022.08.12 | 649 | |
휴일·휴가 |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 건 1 | 2022.08.12 | 9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간 근무의 경우 1일 9시간이며 야간 근무의 경우 1일 15시간 근로가 이뤄 집니다. 야간 근무의 경우 1일 8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됩니다.
휴게시간이 없고 교대근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귀하의 업무에 대해 사업장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감단직 승인)을 얻었을 것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감단직 승인을 얻지 않고는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제공케 하는 귀하의 업무 형태는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이 됩니다.
2) 주간 근무 월 평균 시간은 1일 9시간*365/12/4= 68.43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근로의 경우 1일 15시간*365일/12/4= 114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 가산근로가 1일 8시간*365/12/4*0.5배=30.41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월 평균 68.43시간+114시간+30.41시간이 나옵니다.
월 총 유급근로시간수는 204.84 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귀하의 근로계약상 통상시급을 곱하면 월 급여액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