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 5일근무 알바중입니다.
오전 10:00 ~ 오후 16:00까지 근무(12:00 ~ 13:00, 점심시간)
실근무 5시간입니다.
주휴수당 발생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오늘과 같이 광복절이 끼어서 주 4회만 근무하게 되는 경우나
다음달 추석이 껴서 주 4회 근무하게 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주 5일근무 알바중입니다.
오전 10:00 ~ 오후 16:00까지 근무(12:00 ~ 13:00,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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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오늘과 같이 광복절이 끼어서 주 4회만 근무하게 되는 경우나
다음달 추석이 껴서 주 4회 근무하게 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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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 수당 및 연장 근로 관련 문의 1 | 2022.08.19 | 598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최저임금미달 시 연장계산 방법 문의 1 | 2022.08.19 | 517 | |
임금·퇴직금 | 월중도입사자 당월 급여 산정 문의 1 | 2022.08.19 | 926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자 연차 부여시 출근율 80% 적용 여부 1 | 2022.08.19 | 564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없는, 소득세 납부한 이후 임금체불 1 | 2022.08.19 | 348 | |
임금·퇴직금 | 부지금결정 | 2022.08.18 | 261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및 급여 문의 1 | 2022.08.18 | 4458 | |
임금·퇴직금 | 수당지급범위는 1 | 2022.08.18 | 295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계산시 휴일 근로시간 포함여부 1 | 2022.08.18 | 4400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계약직 연장으로 인해 1년 이상으로 변경 1 | 2022.08.18 | 450 | |
임금·퇴직금 | 임금에서 식대문의 1 | 2022.08.18 | 5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1 | 2022.08.17 | 795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 1 | 2022.08.17 | 618 | |
휴일·휴가 | 야간 격일 근무자입니다. 대휴나 휴무와 관련하여 기준이 알고 싶... 1 | 2022.08.17 | 1401 | |
임금·퇴직금 | 일근 근로자가 당직을 했을 경우 수당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1 | 2022.08.17 | 9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1 | 2022.08.16 | 828 | |
근로시간 | 야간 근무시간중 연장근무 중복 1 | 2022.08.16 | 1692 |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 2022.08.15 | 582 |
기타 | 연차수당 발생일수 계산 1 | 2022.08.15 | 563 | |
근로시간 | 주야비휴 교대근무 근로시간 계산 1 | 2022.08.14 | 18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됩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소위 달력상의 빨간날인 공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지만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 공휴일이 있는 경우 해당 주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 소정근로일중 유급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해당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