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퇴직전 3개월 보수액이 없는데
육아휴직전 최근3개월 급여로 퇴직금 산정을 하면 되는지요?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퇴직전 3개월 보수액이 없는데
육아휴직전 최근3개월 급여로 퇴직금 산정을 하면 되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일근 근로자가 당직을 했을 경우 수당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1 | 2022.08.17 | 964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1 | 2022.08.16 | 828 |
근로시간 | 야간 근무시간중 연장근무 중복 1 | 2022.08.16 | 162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 2022.08.15 | 578 | |
기타 | 연차수당 발생일수 계산 1 | 2022.08.15 | 560 | |
근로시간 | 주야비휴 교대근무 근로시간 계산 1 | 2022.08.14 | 1774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주휴수당 문제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8.14 | 690 | |
휴일·휴가 | 대체공휴일은 월화 휴무 근로자의 경우 월 화에 공휴일이 겹치면 ... 1 | 2022.08.14 | 814 | |
기타 | 타지역 이동 실업급여 문제 1 | 2022.08.13 | 115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중 임금협상 1 | 2022.08.13 | 84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소송방법 1 | 2022.08.12 | 8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배우자의 부양가족 장기요양 관련문의) 2 | 2022.08.12 | 638 | |
휴일·휴가 |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 건 1 | 2022.08.12 | 982 | |
기타 | 1인시위의 고성지르는것이 정당한가요? 1 | 2022.08.11 | 348 | |
근로계약 | 인근 지역 취업 금지 문의 | 2022.08.11 | 295 | |
임금·퇴직금 | 휴게시간 관련 임금 지급 | 2022.08.11 | 777 | |
임금·퇴직금 | 해외파견인원 퇴직 정산관련 질의 | 2022.08.11 | 332 | |
임금·퇴직금 | 고용자 근로계약 급여 위반 도움 부탁 드립니다. | 2022.08.11 | 365 | |
고용보험 | 아르바이트 시 실업급여 자격요건 문의 1 | 2022.08.10 | 613 | |
근로계약 | 계약만료 1 | 2022.08.10 | 8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지급액의 산정 기준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2) 1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인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3) 그러나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 2조 제1항 제5호에 다라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 해당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4) 따라서 퇴직일 이전 3개월 중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었다면 해당 3개월 중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나머지 임금으로만 산정후 총일수에서 육아휴직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만약 해당 3개월 전체가 육아휴직 기간이라면 육아휴직 시작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던 육아휴직 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