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9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야간 격일로 콜센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말로는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것은 다 챙겨준다고 하여 연차수당과 퇴직금이 있는 것 까지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대휴나 공휴일 근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사장님 말로는 한달에 15일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공휴일 상관없이 일하는 것이기때문에 대휴나 공휴일 휴무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는데 아직 직접 물어보고 답변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6월 1일 선거날도 출근해서 일했는데 그때는 몰라서 대휴를 못썻구요 앞으로 9월에 추석연휴 9,11일 2틀이 근무일인데 이때 근무를 하면 법적으로 대휴를 쓸 수 있는건지 아니면 2틀을 쉬어도 급여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말인데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주말이기때문에 공휴일로 취급이 안되는 건지 알고 싶구요.10월 10일 같은 경우 대체공휴일인데 이날 근무날일 경우에도 쉬거나 대휴를 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주말제외 빨간 날은 다 해당이 되는 것인지,주말이자 공휴일인 경우,대체공휴일인 경우 등등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24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이 사업주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55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인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공휴일은 소위 달력상 빨간날을 의미하며,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의미는 해당일에 근로제공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보전해 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해당일이 근로제공일로 근로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가산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2) 따라서 공직선거일로 유급휴일인 6.1에 근로제공 하였다면 근로제공 시간에 시급을 곱하고 여기에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석연휴 및 대체휴일등의 경우 근무일 이라면 유급휴일로 출근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임금은 보전이 되어야 합니다. 

    (1일 8시간의 통상임금에 한해, 만약 월급여액에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가산수당은 월급에서 제외)

     

    3) 주말의 경우 역시 1주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주휴일을 비번일로 정한 경우라면 주말에 근로제공을 한다고 하여 휴일근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근로제공하고 이에 대해 수당 대신 대체휴일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 대체휴일을 지정케 한 후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장근로 계산 관련 궁금한 점입니다. 답변부탁합니다. 2 2022.08.20 640
임금·퇴직금 알바가 알바에게 급여를 주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 2022.08.20 429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 수당 및 연장 근로 관련 문의 1 2022.08.19 597
임금·퇴직금 기본급 최저임금미달 시 연장계산 방법 문의 1 2022.08.19 517
임금·퇴직금 월중도입사자 당월 급여 산정 문의 1 2022.08.19 913
임금·퇴직금 1년 미만자 연차 부여시 출근율 80% 적용 여부 1 2022.08.19 56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없는, 소득세 납부한 이후 임금체불 1 2022.08.19 346
임금·퇴직금 부지금결정 2022.08.18 261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및 급여 문의 1 2022.08.18 4409
임금·퇴직금 수당지급범위는 1 2022.08.18 295
근로시간 주 52시간 계산시 휴일 근로시간 포함여부 1 2022.08.18 4357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연장으로 인해 1년 이상으로 변경 1 2022.08.18 442
임금·퇴직금 임금에서 식대문의 1 2022.08.18 55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1 2022.08.17 794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 1 2022.08.17 614
» 휴일·휴가 야간 격일 근무자입니다. 대휴나 휴무와 관련하여 기준이 알고 싶... 1 2022.08.17 1389
임금·퇴직금 일근 근로자가 당직을 했을 경우 수당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1 2022.08.17 9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1 2022.08.16 828
근로시간 야간 근무시간중 연장근무 중복 1 2022.08.16 166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2022.08.15 582
Board Pagination Prev 1 ...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