쿵쿵 2022.08.17 13:29

안녕하세요. 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회계년도 연차를 부여하며, 퇴사시 입사일로 재계산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 중입니다. 

이 경우 연차계산을 직전 3개년만 해도 무관한지, 

입사일부터 모두 계산하여 차액분을 정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일 3개년만 계산 시 문의 입니다. (전 기간에 계산해야한다면 답변 불필요)

1) 과거로 연차 3개년만 계산? 

    - 15년 9월 입사, 22년 8월 퇴사 -> 19년 9월,20년 9월,21년 9월에 발생한 연차기준 계산 

 2) 19년 발생연차가 16일인데, 그 중 3일을 18년에 선 사용하여 해당년도 연차가 13일인 경우의 계산 방법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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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24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산정을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산정하여 각 년도 마다 발생한 차일을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보상하면 됩니다. 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경과한 경우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해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입사일로 산정시와 회계연도 산정시를 비교하고 각 년도 마다 차일을 산출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차일 중 아직 3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달성되지 않은 부분은 해당 연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산정한 후 합산하여 보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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