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수있을까요 2022.08.18 15:40

단협에 가족수당지급을하고있습니다.(배우자1만5천원/월,자녀2인 한하여 1인당1만원원/월 ). 회사에서는 부부가 다니면 한쪽만 수당이 지급된다고합니다. 단협에선 (부부가 근무시 에 대한) 조건이 없고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받을수있다면 못 받은것 청구 가능하나요?

Extra Form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24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족수당의 지급 취지등을 고려해야 겠으나 부부 근로자에 대해 일방에만 지급한다는 배우자 수당 제한 규정이나 부부 근로자에 대해 자녀 1인당 각각 지급을 제한하는 지급제한 규정이 없다면 개별 근로자 각각에 대해 가족 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 미만자 연차 부여시 출근율 80% 적용 여부 1 2022.08.19 42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없는, 소득세 납부한 이후 임금체불 1 2022.08.19 270
임금·퇴직금 부지금결정 2022.08.18 255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및 급여 문의 1 2022.08.18 3162
» 임금·퇴직금 수당지급범위는 1 2022.08.18 255
근로시간 주 52시간 계산시 휴일 근로시간 포함여부 1 2022.08.18 3255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연장으로 인해 1년 이상으로 변경 1 2022.08.18 409
임금·퇴직금 임금에서 식대문의 1 2022.08.18 52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1 2022.08.17 764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 1 2022.08.17 538
휴일·휴가 야간 격일 근무자입니다. 대휴나 휴무와 관련하여 기준이 알고 싶... 1 2022.08.17 1032
임금·퇴직금 일근 근로자가 당직을 했을 경우 수당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1 2022.08.17 8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1 2022.08.16 822
근로시간 야간 근무시간중 연장근무 중복 1 2022.08.16 141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2022.08.15 544
기타 연차수당 발생일수 계산 1 2022.08.15 530
근로시간 주야비휴 교대근무 근로시간 계산 1 2022.08.14 1285
임금·퇴직금 편의점 주휴수당 문제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2.08.14 629
휴일·휴가 대체공휴일은 월화 휴무 근로자의 경우 월 화에 공휴일이 겹치면 ... 1 2022.08.14 661
기타 타지역 이동 실업급여 문제 1 2022.08.13 1048
Board Pagination Prev 1 ...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 5806 Next
/ 5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