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월애 2022.08.19 08:46

안녕하세요

1년 미만자가 병가 사용후 연차부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ㅇ 입사일 : 21년 3월 24일

ㅇ 회사연차산정기산일 : 매년 3월 1일 ~ 익년 2월 28일

ㅇ 병가사용 : 21년 11월1일 ~ 21년 12월 31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22년 3월에 부여해야 하는 기본연차갯수는 몇개에요?

 

Q 병가기간을 제외하고 부여해야 하는데 출근율 80%을 적용하게 되면 기본연차 15개(342일 * 15개 / 365 = 14.05개) 부여인지

   아니면 산정일 기준 1년 미만으로 병가일수도 제외한 12개(281일*15개/365=11.5개)를 부여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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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24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작년 변경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기존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은 결근으로 보아왔으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업무외 부상, 질병 휴직등의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결근과는 다르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단기간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더라도 1년간 총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550,  회시일자 : 2018-01-22)된다는 입장이므로 휴직을 제외하고 80% 이상 출근했다면 기존 연차휴가를 모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위의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결근이 아니므로 해당 기간을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볼 순 없으므로 12개를 부여한다고 해도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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