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무시간 : 09시~19시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 상기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도 기재됨
그 밑에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한다'라고 오타로 기재됨
2. 급여 부분은 연봉 얼마 라고만 기재됨.
3. 휴게시간 : 1시간 30분(점심시간)
그동안 18시~19시까지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내역은 없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시 (월급여+식대)/209*8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9시간으로 적용하여 계산을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울러 18시~19시까지의 근로에 대한 수당도 별도로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1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물론 연차수당과 별개로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했음에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