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234567890 2022.08.19 15:33

 

안녕하세요.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무시간 : 09~19시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 상기 근무시간을 변경할 있다' 문구도 기재됨

밑에 '근로시간은 1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한다'라고 오타로 기재됨

2. 급여 부분은 연봉 얼마 라고만 기재됨.

3. 휴게시간 : 1시간 30(점심시간)

 

그동안 18~19시까지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내역은 없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월급여+식대)/209*8 계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9시간으로 적용하여 계산을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울러 18~19시까지의 근로에 대한 수당도 별도로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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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24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1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물론 연차수당과 별개로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했음에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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