낀다 2022.08.21 01:38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퇴직금 신청을 위헤 

1년 남게 다녔던 회사 사장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퇴직금을 달리는 문자를 보냈는데 알고보니 다니던 

회사의 사장님한테 달리는 말을 할게 아니았고 

용역사장한테 얘길 해야되는 거더라구요 

그런데 몇일 후 용역 사장한테 잔화가 욌습니다

엄청 화난 목소리로 얘길 하는데 

그 사장이 하는 얘기중에 한가지가 좀 이상해서 질문 올립니다 ¡

 제가 만약 퇴직금 때문에 임금 체불 신고를 헸다고 치구요. 

저는 현재 저희 엄마랑 주소지는 따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같이 살고 있거든요. 

저희 모친이 조현병(정신분열증)에 갈린지 13년째인데 제가 25살때 저희 엄마가 장신병원에 들어갔으니까 뱡원 기록상으로는 8년째입니다. 그리고 치매증상도 가지고 계시다고 간호사가 말했었구요.

또 작년엔 갑자기 뇌경색이 와버리는 바람에 현재 말을 알아듣기 힘들어서 소통 자체가 힘들구요. 잘 걷지도 못하셨었는데 1년 좀 안되게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하신 덕분에 걷는건 많이 나아지셨습니다. 

하지만 하체가 원체 약하신데다 협착증과 디스크도 잏으셔서 퇴원 후엔 거의 집에서만 생활하고 계세오 

각설하고... 저희 엄마가 앞에 적어놓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근데 그 옹역 사장님이 제가 퇴직금으로 인하 신고를 하게 되면 저는 월급을 부정수급으로 받은 셈이 되어 

저희 엄마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거라고 막 그라시더라구오.... 이 말이 사실인가요? 주소지가 따로 되어있고. 전 일한만큼 돈을 받았을 뿐인데 그게 부장수급이 되는 건가요? 조금 이해가 안돕니다... 

퇴직금을 받는다챠도 혹시 제가 받은 월급이 부정수급으로 분류되어 만약 진짜로 저희 엄마가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는지  궁금합니다...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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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25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계법 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기초생활수급과의 관련성은 노동상담 홈페이지의 특성상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무기관인 주민등록 상 실 거주중인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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