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이 2022.08.21 11:35

수습(수습기간 3개월)때 첫발령 지점장한테 밉보여서 지점이동했었는데 결국 그게 커서 수습평가 점수 미달로 짤리게 될 예정입니다.

실업 급여 받을게 있어서 두번째 지점장이 내부적으로는 의원면직 처리하고 고용보험 신고때는 직권면직 처리한다고 일단 의원면직 동의하라는데

궁금한 점은 사직서 내용에 귀하의 자발적 이직이 아닌, 사용자의 권고에 따른 합의퇴직 혹은 권고사직임을 자필로 작성하고 사인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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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25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사업 폐지나 업종전환, 경영악화나 인사적체 등에 의해 퇴직을 권고받는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수습 혹은 시용기간 만료 후 비자발적 이직, 즉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황인데 굳이 의원면직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의원면직 후 직권면직 처리한다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귀하께서 자발적 이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최악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도 어렵고 부당해고를 다투는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상황에서 구태여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만일 수습평가 이후 퇴사했음에도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자발적 이직으로 하였다면 이는 귀하께서 정정신청을 통해 정정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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