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다음 내용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휴일 대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대체하여 쉴 휴무일로 특정한 근로일 하루를 지정하여 회사전체가 일괄로 쉬는 것이 아니라
대체 휴무일을 근로자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날로 규정하여 마치 연차처럼 요청하는 날 하루를 대신 쉬도록 운영하여도 문제 없나요? (운영은 마치 보상 휴가제 처럼 하되 급여는 가산없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 휴일 대신 특정한 하루를 정해 전 직원이 동일한 날짜에 쉬어야만 한다고 해석해야할지 아니면 그냥 근로일 중 하루만 휴일로 대체 하면 직원 개개인별로 날짜는 다르게 운영해도 상관없다고 해석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 2항의 휴일대체를 할 때 전직원이 동일한 날짜에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와 근로자들에게 휴일대체 운영방식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한다면 근로자 개인별로 달리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를 하더라도 1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 55조 1항과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한 50조, 53조가 적용이 되므로 제한 범위 내에서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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