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ktkl 2022.08.22 15:10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다음 내용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휴일 대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대체하여 쉴 휴무일로 특정한 근로일 하루를 지정하여 회사전체가 일괄로 쉬는 것이 아니라

대체 휴무일을 근로자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날로 규정하여 마치 연차처럼 요청하는 날 하루를 대신 쉬도록 운영하여도 문제 없나요? (운영은 마치 보상 휴가제 처럼 하되 급여는 가산없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 휴일 대신 특정한 하루를 정해 전 직원이 동일한 날짜에 쉬어야만 한다고 해석해야할지 아니면 그냥 근로일 중 하루만 휴일로 대체 하면 직원 개개인별로 날짜는 다르게 운영해도 상관없다고 해석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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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30 10: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 2항의 휴일대체를 할 때 전직원이 동일한 날짜에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와 근로자들에게 휴일대체 운영방식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한다면 근로자 개인별로 달리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를 하더라도 1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 55조 1항과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한 50조, 53조가 적용이 되므로 제한 범위 내에서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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