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mim 2022.08.22 15:43

안녕하세요. 대표이사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기본정보>>>

- 입사일(취임일) : 2008.06.01

- 퇴사예정일 : 2022.09.30

- 정관내용) > 최초 정관엔 임원퇴직금은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 2015.1.20 정관개정시 "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라고 되어있고 임원퇴직금규정은 따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질문) 제가 알기론 임원퇴직금이 2011.12.31이전까지는 배수에 대한 제한이 없었고, 2019.12.31까지는 3배수, 그 이후로는 2배수까지 인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관을 "지급률 3배수와 기선임된 임원은 퇴직금을 소급적용한다." 라는 문구를 넣으면 위 배수대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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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30 1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 보장법은 정하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등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적법한 선임절차를 걸쳐 임명된 등기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 내 별도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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