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요일 주휴일
2. 스케쥴제로 매월 휴무일수를 토,일 주말 개수+평일중 공휴일 개수 로 휴무 스케쥴 정하는 사업장
3. 9월의 경우 추석 휴무 9/9(금), 9/12(월) 이 있는데
휴무자들은 유급으로 쉬고 월급을 보장 받지만
스케쥴 사정상 9/9(금), 9/12(월) 에 근무를 하여야 하는 인원들은 추가로 유급휴일근로가산수당 또는 대체휴일 청구권이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1. 월요일 주휴일
2. 스케쥴제로 매월 휴무일수를 토,일 주말 개수+평일중 공휴일 개수 로 휴무 스케쥴 정하는 사업장
3. 9월의 경우 추석 휴무 9/9(금), 9/12(월) 이 있는데
휴무자들은 유급으로 쉬고 월급을 보장 받지만
스케쥴 사정상 9/9(금), 9/12(월) 에 근무를 하여야 하는 인원들은 추가로 유급휴일근로가산수당 또는 대체휴일 청구권이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주52시간 근무 관련 입니다 1 | 2022.08.30 | 805 | |
임금·퇴직금 | 육아 및 아내 병간호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1 | 2022.08.30 | 572 | |
휴일·휴가 | 22년 법정공휴일 1 | 2022.08.30 | 654 | |
임금·퇴직금 | 대체인력 퇴직금 1 | 2022.08.29 | 408 | |
근로계약 | 호봉제 근로계약서 갱신 관련 문의 1 | 2022.08.29 | 1629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근무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 2022.08.29 | 95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및 단속적 근무자 허가건 1 | 2022.08.29 | 364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촉진 퇴직금 산정서 1 | 2022.08.29 | 302 | |
임금·퇴직금 | 근무조 변경에 따른 특근수당 및 대체휴무 | 2022.08.29 | 1049 | |
임금·퇴직금 | 월~금 8h씩 근무, 토요일 휴일근로 10h, 일요일 주휴일 일때 급여... 1 | 2022.08.29 | 776 | |
휴일·휴가 | 예비군 공가처리 1 | 2022.08.29 | 3684 | |
임금·퇴직금 | 임금협약 후 일부 직원만 임금인상한 회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 방... 1 | 2022.08.29 | 268 | |
휴일·휴가 | 입사일기준 연차촉진제 1 | 2022.08.29 | 647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1 | 2022.08.29 | 333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통상임금궁금합니다 1 | 2022.08.29 | 560 | |
기타 | 피복구매완료후 임용된 직원에 대한 피복비 지급 1 | 2022.08.28 | 1751 | |
» | 휴일·휴가 | 휴일근로가산수당 스케쥴제 수당발생 여부 문의 1 | 2022.08.28 | 367 |
근로시간 | 코로나 자가격리기간 급여공제시 몇일이 맞을까요? 2 | 2022.08.28 | 4468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직권면직(사유: 해당 회사와 맞지 않음. 직원 및 회... 1 | 2022.08.27 | 1002 | |
근로시간 | 특례업종 주 52시간 초과에 대한 수당 및 휴일 관련 1 | 2022.08.27 | 7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으로 합의하여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지 않은 이상 해당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