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고,
현재 퇴사 시점에서 21년 발생한 연차 미사용분 10 개, 사용자와 협의하에 미사용분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함.
퇴직금 계산시 위 연차수당 10개에 대해 지급한 연차수당금을 연차수당산출에 적용, 3개월 연차수당을 산출하여 퇴직금 계산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고,
현재 퇴사 시점에서 21년 발생한 연차 미사용분 10 개, 사용자와 협의하에 미사용분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함.
퇴직금 계산시 위 연차수당 10개에 대해 지급한 연차수당금을 연차수당산출에 적용, 3개월 연차수당을 산출하여 퇴직금 계산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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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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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고 있는데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그럼에도 미사용수당을 지급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이미 지급한(퇴직으로 지급한 수당이 아닌) 미사용수당의 3/12를 반영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