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우 2022.08.29 15:42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고,

현재 퇴사 시점에서 21년 발생한 연차 미사용분 10 개, 사용자와 협의하에 미사용분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함.

퇴직금 계산시 위 연차수당 10개에 대해 지급한 연차수당금을 연차수당산출에 적용, 3개월 연차수당을 산출하여 퇴직금 계산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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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07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고 있는데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그럼에도 미사용수당을 지급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이미 지급한(퇴직으로 지급한 수당이 아닌) 미사용수당의 3/12를 반영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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