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시 동구에  위치한 섬유계통의 모 회사에서 19년 근무한 60대 후반 여성입니다.

물론 19년동안  근무중  중간에 잠시 퇴직후 조금쉬다가 회사의  재입사 요청으로 제입사 하여 총 근무 년도가 19년입니다.

그리고 22년 5월 말에 퇴직하였습니다.

퇴직 이유는 올해 73세인 남편이 2019년 부터  뇌염,뇌척수염, 폐렴등 여러가지 병명으로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서울 연세대 병원 , 서울대병원 , 또 대구, 경산등 수없는병원)에 입원및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4년여동안 병원비만 2억 가까이 지불하였는데 앞으로가 캄캄하네요 생활비랑 아직 퇴직않고 더 근무하여야 되는데

남편의 증세가 너무심하여 가끔 시도 때도 없이 응급실에 실려가고 하여서 제가 퇴직하여 간병이라도 하여야 하기에

도저히 더 근무 할 형편이 못되어서 퇴직하였는데

조금이나마 가사의 도움이 될까하여  회사에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도록 (간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요청을 하였으나 

못해주겠다는 아닌것 같은데 (단, 1달 휴직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안해주겠다,못해주겠다) 라고 하면 포기 하겠지만 자꾸 기리리라고만하네요

20년도하반기때에는 1달 휴직할때도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1달 휴직한다하여 남편의 병환이 완전히 났지도 않고 

제가 퇴직하여  영원히 간병하여야 할 처지이고 또한 저의 퇴직이 회사 사업주 뿐만 아니고 회사 전체 직원들이

남편의 병 간호때문에 퇴직하는걸 다알고 있습니다.

5월에 퇴직하였는데, 오늘(8월 31일)에 (간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받았는데 확인서 1,2,3,4 문항에는 문제가 없겠으나

5,6,7번 문항에 대하여  답이 없네요(안된다 뜻이겠지요)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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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3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 101조 별표2)에 따라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휴직하여 간호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한 경우 또는 부모 및 동거친족의 부상 질병 등이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여 이직하는 것이 여러 사정상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3)따라서 먼저 사업장에 동거친족의 질병이나 부상때문에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한다는 점을 의사의 소견등으로 증명하여 휴직을 신청하고, 사업장에서 휴직부여가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다면 이 경우 배우자 간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담당자와 위의 절차를 협의하여 맞춰 놓으신후 퇴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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