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실 경리입니다.
저희관리실 직원이 올해 6월 7일 입사해서 8월17일 퇴사하였습니다.
8월 초에는 코로나로 인해 일주일 이상 쉬었고 유급으로 급여 지급했습니다.
이 직원의 만근 시 월차는 1개인가요?
아니면 2달 만근으로 2개를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실 경리입니다.
저희관리실 직원이 올해 6월 7일 입사해서 8월17일 퇴사하였습니다.
8월 초에는 코로나로 인해 일주일 이상 쉬었고 유급으로 급여 지급했습니다.
이 직원의 만근 시 월차는 1개인가요?
아니면 2달 만근으로 2개를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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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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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특수경비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2.09.04 | 292 | |
» | 임금·퇴직금 | 연차 계산 문의 1 | 2022.09.04 | 1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미만의 직원의 경우 1개월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달이 넘게 근무하였고 코로나 휴가가 결근이 아닌 이상 총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