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한마음으로 2022.09.04 15:24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실 경리입니다.

저희관리실 직원이 올해 6월 7일 입사해서 8월17일 퇴사하였습니다.

8월 초에는 코로나로 인해 일주일 이상 쉬었고 유급으로 급여 지급했습니다.

이 직원의 만근 시 월차는 1개인가요?

아니면 2달 만근으로 2개를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5 0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미만의 직원의 경우 1개월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달이 넘게 근무하였고 코로나 휴가가 결근이 아닌 이상 총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타 지역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22.09.06 647
임금·퇴직금 계약기간만료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2022.09.06 514
기타 규정이 지켜지지않는 업무지시 1 2022.09.06 181
해고·징계 노동청 구제신청에 관련 (한 달도 안되었던 신입의 해고..) 1 2022.09.06 355
근로시간 토요근무수당 1 2022.09.06 523
임금·퇴직금 파견 근무 중 코로나 감염, 원래 회사에서 무급 휴가 1 2022.09.05 896
해고·징계 형사 사건으로 벌금형이상 처분되는 경우, 징계처분[파면(해임)] ... 1 2022.09.05 2793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1 2022.09.05 97
임금·퇴직금 퇴직정산 관련하여 1 2022.09.05 291
임금·퇴직금 3조 3교대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1 2022.09.05 2994
휴일·휴가 외국인 근로자 결혼휴가 1 2022.09.05 1096
임금·퇴직금 퇴직금 DC형 월 납입형 관련 궁금합니다 1 2022.09.05 774
임금·퇴직금 제상황인데 퇴직금을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2.09.05 328
임금·퇴직금 직원 식대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22.09.05 6792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 기간제 근로자 미사용 연차 1 2022.09.05 55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가입하면서 정산되어버린 퇴직금에 대하여 1 2022.09.05 415
근로계약 구두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2.09.05 850
근로계약 시설기사+주차정산업무 지원(고정사이클//계약서엔 누락, 추가업... 1 2022.09.04 260
기타 특수경비 관련 문의입니다 1 2022.09.04 292
» 임금·퇴직금 연차 계산 문의 1 2022.09.04 184
Board Pagination Prev 1 ...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