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격주로 근무를 하는데 원래는 치료가 없어도 추가 근무수당을 지급하였는데
갑자기 치료건수가 없으면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출근을 했는데도 추가근무수당을 못 받을수도 있나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나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격주로 근무를 하는데 원래는 치료가 없어도 추가 근무수당을 지급하였는데
갑자기 치료건수가 없으면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출근을 했는데도 추가근무수당을 못 받을수도 있나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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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비동의 임금삭감 관련 문의입니다. | 2022.09.08 | 53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상여(연봉포함 계약) 1 | 2022.09.08 | 311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퇴직금 정산 1 | 2022.09.08 | 1821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연가보상비 지급 1 | 2022.09.08 | 2441 | |
임금·퇴직금 | 빨간날과 대체공휴일 1 | 2022.09.08 | 459 | |
근로시간 | 조기출근 가산 적용 1 | 2022.09.07 | 414 | |
임금·퇴직금 |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1 | 2022.09.07 | 586 | |
근로시간 | 직원들끼리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1 | 2022.09.07 | 1085 | |
임금·퇴직금 | 유사경력 관련 산정 문제 1 | 2022.09.07 | 1296 | |
근로계약 | 계약 만료 퇴직 실업급여 1 | 2022.09.07 | 1525 | |
임금·퇴직금 | 급여바뀜 1 | 2022.09.06 | 1137 | |
임금·퇴직금 | 신의성실의원칙 1 | 2022.09.06 | 119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발생일수와 지급문의 1 | 2022.09.06 | 829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 90%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 2022.09.06 | 1020 | |
고용보험 | 타 지역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 2022.09.06 | 647 | |
임금·퇴직금 | 계약기간만료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22.09.06 | 509 | |
기타 | 규정이 지켜지지않는 업무지시 1 | 2022.09.06 | 181 | |
해고·징계 | 노동청 구제신청에 관련 (한 달도 안되었던 신입의 해고..) 1 | 2022.09.06 | 3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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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파견 근무 중 코로나 감염, 원래 회사에서 무급 휴가 1 | 2022.09.05 | 8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고 연장근로시 50%의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라면 주40시간을 채운 상황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치료건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