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젠 2022.09.14 08:33

이 회사에 입사한지 5개월차입니다. 지난주에 사장님이 부르더니 성격이 안맞아서 일하기가 어렵다. 본인이 불편해서 업무지시도 어려우니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고하시는거냐 물었는데 해고는 아니다. 니가 원한다면 근로계약일까지 일하는건 가능하다. 그러나 본인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굉장히 여러번 하셨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냐? 그만둘건지 말건지?내일까지 결정해서 알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회사 밖 카페로 불러 두차례하셨습니다. 전 그만둘 생각이 없었기때문에 이직처도 알아보지 못했고 그만두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다. 

자꾸 언제까지 나올거냐고 묻습니다. 이는 직장내 괴롭힘 아닌가요? 해고도 하지 않고 불편하니 스스로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강요하시는데....

녹취를 했어야 하는데 무방비 상태로 불려나가는 바람에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요? 

회사에 출근하기가 두렵습니다. 회사에 사장님과 부인이 이사님으로 있는 상황이라....왕따분위기입니다. 인사를 해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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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2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므로 사업주가 해고를 종용하거나 왕따를 시키는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사회통념상 넘어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괴롭힘 발생시 사실조사나 신고자를 괴롭힌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조항이 없고 신고 및 조치의 책임도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해고통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귀하께는 실익이 있어 보이나 현재로써는 해고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왕따를 시키거나 험담을 했다는 근거도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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