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소속으로 작년 10월달 부터
근무 중인데요 회사에 일이 없을때 한달에
몇일씩 무급으로 쉬었다 다시 일하고 했습니다
근데 추석이후 갑자기 일이 없다고 한달 정도
무급으로 쉬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아웃소싱에
서는 근무일수 부족하다고 퇴직금 지급을 안해
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다른 사람들도 못받고 나갔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근로 계약서는 처음에 한번쓰고 중간에
시급이 올랐는데 새로 안쓰고 일했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아웃소싱 소속으로 작년 10월달 부터
근무 중인데요 회사에 일이 없을때 한달에
몇일씩 무급으로 쉬었다 다시 일하고 했습니다
근데 추석이후 갑자기 일이 없다고 한달 정도
무급으로 쉬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아웃소싱에
서는 근무일수 부족하다고 퇴직금 지급을 안해
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다른 사람들도 못받고 나갔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근로 계약서는 처음에 한번쓰고 중간에
시급이 올랐는데 새로 안쓰고 일했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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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야간전담 퇴직금, 연차수당 1 | 2022.09.15 | 6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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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질문입니다 1 | 2022.09.15 | 79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1 | 2022.09.15 | 844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신고일 1 | 2022.09.15 | 466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계산법 1 | 2022.09.15 | 7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2.09.15 | 577 | |
임금·퇴직금 | 비영리재단 퇴직금 제도 근로자 선택권 문의 2 | 2022.09.15 | 660 | |
근로시간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9.15 | 373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월차수당 지급건 1 | 2022.09.15 | 5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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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무급으로 쉬거나 휴업했다해도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는 이상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명시/교부해야 하므로 이를 변경할 경우 새로 갱신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