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비 2022.09.15 14:57

근로계약서를 작성중인데 인사/노무는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정규직 연봉제 사원분들

지금 현재 상여금. 기타(제수당)이 없지만

몇달 뒤 인센티브, 직책수당, 상여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동시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쓸수도 있지만 변동이 될 수도 있다는 근로계약서상 문구를 넣고 싶습니다.

 

휴일은 빨간날이랑 대체공휴일 휴무

휴가도 여름휴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란 문구가 걸리긴하는데

 

이렇게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가.   휴일 :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시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며, 근로자의 날 (51)은 유급휴일로 한다. 약정휴일은 취업규칙에 따른다.

 

 

나.   휴가 :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라 휴가를 부여한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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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3 13: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위 공휴일도 현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일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이나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귀하의 작성내용에 따르면 공휴일 등의 법정휴일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휴가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명시가 가능하나 취업규칙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작성해야하나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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