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년 6월에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2.7.1~ 22.9 현재 근무중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을 2개월둔다라고하였던터라 22.9 현재 2개월은 지나 계약서상의 수습기간은 지났습니다. 

이런경우 근로기준법의 3개월 미만의 입사자는 예고없이도 해고한다고되어있는데 이 근로자에게 예고없이 일방 해고가 가능한지요?

즉, 근로기준법의 3개월이내....이라는 규정은 수습기간중에만 예고없이 해고해도된다는 뜻(=수습기간 지났으면 예고없이 해고 불가)인지 아니면 그저 수습기간과 무관하게 3개월이내면 수습기간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할수있다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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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7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해고의 예고는 적어도 30일전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해고의 예고는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해고사유의 제한에 영향을 주지 아니합니다. 즉 해고의 예고에서 제외가 되더라도 부당해고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 입니다.

    특히 시용기간이 아닌 수습기간이라면 정식 채용된 것이기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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