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1 2022.09.19 15:43

퇴직금 산정기준과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1. 2019.10월에 28 입사하였고

2022.10월 28에 연차수당 지급예정이였으나

2022.09.23일 퇴사하게된다면 80%이상 근무하였으니 연차수당 100% 지급인가요? 아니면 1개월 남았으니 1개월분은 차감하는건가요?

2.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8월에 하계휴가비 지급

9월에 추석명절비가 지급되었는데 각각 100만원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평균임금에 12개월로 안분해서 넣는건가요? 아니면 평균임금 산정 시, 그달에 받은 100만원을 다 넣는건가요?

만약 안분해서 넣는다면 1월에 받은 명절비도 안분해서 입력해야하나요? (최근3개월에 받은 명절비는 아니지만 안분한다면 이 금액도 넣어야하는 금액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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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8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1년 미만 재직시 발생하는 휴가를 제외하고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므로 1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출근율이 80% 이상이더라도 반드시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1년 11개월 근무했다면 1년 미만 11개와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때 발생하는 15개 외에 나머지 11개월에 대한 연차휴가는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2. 1년을 단위로 발생하는 상여금 등의 임금은 퇴직시를 기점으로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의 3/12를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역일상 1년의 기간내에 동일한 명목의 임금이 반복되었더라도 평균임금 계산에는 연간단위 지급률로 계산하여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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