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랑똥귤이 2022.09.19 22:11

안녕하세요.

이번에 남편이 강원도에서 경북지역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왕복 4시간 이상..)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은 20년 12월에 입사하였고, 9월 말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결혼은 작년 21년 11월에 했습니다.

남편 이직으로 인한 거주지 이동(?)으로 

따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신청 시기는 언제로 하는게 좋을까요?

퇴사 사유에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동으로 인한 퇴사' 이렇게 적으려고하는데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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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9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귀하의 말씀처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거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 진술서등을 제출하여 인정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하지 않으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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