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시 2022.09.21 10:06

판매 영업직입니다.

고정급에 추가적으로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로 급여 책정하고 있으며, 서비스업 특성상 주말에도 근무가 이루어집니다.

 

근무 및 휴무 관련하여, 계약서 상에는 주5일근무 /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휴무 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회사에서 주말근무 요청 시 제가 해당 지시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나요??
만약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계약서에는 주말휴무 관련하여 내용이 전혀 없는데 주말에 자유롭게 쉬고 주 5일 근무만 잘 지켜지면 되는거 아닐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8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을 통해 휴일근로등을 포괄적으로 합의 한 바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시한 휴일근로를 거부할 경우 업무지시 불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을 들어 업무평가등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징계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이나 가족돌봄등 사회통념상 불가피한 사유로 휴일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업무지시 불이행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 만큼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수는 없습니다. 

     

    2) 근로계약상 주말 근로에 대해서는 포괄적 합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제공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알바직원 정식직원으로 전환 1 2022.09.21 1093
» 휴일·휴가 판매영업직 주말 근무 및 휴무 1 2022.09.21 537
근로계약 수습기간 사원의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22.09.21 1437
근로계약 정년시점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1 2022.09.21 1308
근로계약 해고통보 1 2022.09.20 497
임금·퇴직금 급여 미지급 추가금액 청구 1 2022.09.20 63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본인부담분 직접납부(?),환수(?) 1 2022.09.20 808
임금·퇴직금 법정 공휴일에 주말 근무자 수당문의 1 2022.09.20 576
휴일·휴가 대체휴무 반납이 맞는걸까요? 1 2022.09.20 28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내용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2022.09.20 232
근로시간 근로시간문의드립니다 1 2022.09.20 126
임금·퇴직금 임금협상 후 퇴직기준으로 1 2022.09.20 498
해고·징계 채용절차법 위반 및 부당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2.09.20 390
휴일·휴가 개인사업장 1년미만 근로자 연차 오버 사용에 대한 퇴직시 급여계산 1 2022.09.20 583
휴일·휴가 주휴발생여부 1 2022.09.20 212
기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설치기준 문의 1 2022.09.20 570
임금·퇴직금 남편 이직에 의한 실업급여 1 2022.09.19 573
임금·퇴직금 동일 근무지 1년이상 계속근로 퇴직금 여부 1 2022.09.19 263
임금·퇴직금 휴직 중 중도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22.09.19 29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관련 1 2022.09.19 372
Board Pagination Prev 1 ...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