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2022.09.21 20:14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 준비단계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에는 해당하나,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자는 범위가 다른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

1. 2022.06 비자발적 퇴직(계약종료)일 이전에 사무실 분양을 위해 2022.04일자 사업자등록증이 존재함

2. 퇴직이후 현재까지 사업준비단계에 있어 휴업신청 후 실업급여 수급중임

3. 2022.10 사업준비활동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예정임

(문의사항)

1. 사업준비활동에 대한 실업인정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이 존재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2. 실업인정일 이전 사업자등록과 별개업종(실제 준비단계 있는 업종)에 대한 신규 사업자등록시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언제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30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자영업활동계획을 제출하여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 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게 되면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 단서)

     

    2) 일반적으로 자영업활동계획을 구직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을 상담한 후 해당 계획에 따른 활동을 하고 다음번 실업인정일에 자영업 준비활동에 대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자영업활동계획이 제출되었더라도 실업인정일이 도래하기 이전 또는 해당 자영업활동에 대한 실업인정이 있기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3) 귀하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실업인정을 판단하는 고용센터에서는 실업인정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위의 기준에 따라 실업인정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오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실업인정일 이전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사업자등록행위를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보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용역계약서 부당성 여부 문의 1 2022.09.26 346
해고·징계 당일해고 및 준비해야할 사항 1 2022.09.26 1732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5인미만) 1 2022.09.26 2042
기타 아르바이트 중 맡겨둔 물품 도난 1 2022.09.25 324
근로계약 퇴직의사를 밝히고 1달 넘게 근무 후 무단퇴사 1 2022.09.25 1187
근로계약 퇴사시 위자료를 주는 근로계약에 사인했는데 퇴사하고싶습니다. 1 2022.09.25 273
기타 회사차량 사고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22.09.24 27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제 1 2022.09.23 614
근로계약 일용직 근로자 인지? 단시간 근로자 인지? 4대 보험은? 1 2022.09.23 2028
휴일·휴가 연차 갯수가 해마다 늘었다 , 줄었다 할 수 있나요? 1 2022.09.23 892
임금·퇴직금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신고 후 조사과정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 도... 2022.09.23 1310
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 제한 관련 1 2022.09.23 968
해고·징계 프리랜서 1 2022.09.22 37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바뀐 경우 1 2022.09.22 307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1 2022.09.22 464
해고·징계 부당해고 사례인지, 아니면 권고사직인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2022.09.22 980
해고·징계 해고 날짜 1 2022.09.22 351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22.09.22 434
»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 해당여부 문의 1 2022.09.21 677
기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2.09.21 866
Board Pagination Prev 1 ...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