픙선껌 2022.09.22 10:30

안녕하세요. 현재 해고통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해고 날짜는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뒤로 명시되어있는데 혹시 회사측에서 추후에 이미 적혀있는 해고 날짜를 일방적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바꿀 수 있다면 저는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04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해고일은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이를 앞당길 수는 있겠으나 이 경우 해고의 예고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해고일을 늦추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신고 후 조사과정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 도... 2022.09.23 1310
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 제한 관련 1 2022.09.23 968
해고·징계 프리랜서 1 2022.09.22 37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바뀐 경우 1 2022.09.22 308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1 2022.09.22 470
해고·징계 부당해고 사례인지, 아니면 권고사직인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2022.09.22 980
» 해고·징계 해고 날짜 1 2022.09.22 357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22.09.22 434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 해당여부 문의 1 2022.09.21 677
기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2.09.21 866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및 임금 1 2022.09.21 520
휴일·휴가 연차 미사용 근로자, 사용자 대처방법 1 2022.09.21 951
근로계약 사직서 양식을 받았는데 조항이 이상합니다. 1 2022.09.21 1717
임금·퇴직금 계약기간 만료 퇴사 후 이직했다가 재입사의 경우 정근수당 인정... 1 2022.09.21 1177
휴일·휴가 년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9.21 919
휴일·휴가 퇴사시, 이미 사용한 여름휴가 반납 요구 1 2022.09.21 2086
기타 권고사직 처리나 자진퇴사 실업급여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2.09.21 738
근로계약 매장손실 보상 청구 1 2022.09.21 318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계산의 기본인 통상임금 위반여부 문의 1 2022.09.21 348
기타 출퇴근인증과 초과근무관련 1 2022.09.21 596
Board Pagination Prev 1 ...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