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해고통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해고 날짜는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뒤로 명시되어있는데 혹시 회사측에서 추후에 이미 적혀있는 해고 날짜를 일방적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바꿀 수 있다면 저는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해고통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해고 날짜는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뒤로 명시되어있는데 혹시 회사측에서 추후에 이미 적혀있는 해고 날짜를 일방적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바꿀 수 있다면 저는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할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신고 후 조사과정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 도... | 2022.09.23 | 1310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시간 제한 관련 1 | 2022.09.23 | 968 | |
해고·징계 | 프리랜서 1 | 2022.09.22 | 37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바뀐 경우 1 | 2022.09.22 | 308 | |
근로계약 | 갱신기대권 1 | 2022.09.22 | 47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사례인지, 아니면 권고사직인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 2022.09.22 | 980 | |
» | 해고·징계 | 해고 날짜 1 | 2022.09.22 | 357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22.09.22 | 434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 해당여부 문의 1 | 2022.09.21 | 677 | |
기타 |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22.09.21 | 866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및 임금 1 | 2022.09.21 | 520 | |
휴일·휴가 | 연차 미사용 근로자, 사용자 대처방법 1 | 2022.09.21 | 951 | |
근로계약 | 사직서 양식을 받았는데 조항이 이상합니다. 1 | 2022.09.21 | 1717 | |
임금·퇴직금 | 계약기간 만료 퇴사 후 이직했다가 재입사의 경우 정근수당 인정... 1 | 2022.09.21 | 1177 | |
휴일·휴가 | 년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9.21 | 919 | |
휴일·휴가 | 퇴사시, 이미 사용한 여름휴가 반납 요구 1 | 2022.09.21 | 2086 | |
기타 | 권고사직 처리나 자진퇴사 실업급여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2.09.21 | 738 | |
근로계약 | 매장손실 보상 청구 1 | 2022.09.21 | 318 | |
임금·퇴직금 | 각종 수당계산의 기본인 통상임금 위반여부 문의 1 | 2022.09.21 | 348 | |
기타 | 출퇴근인증과 초과근무관련 1 | 2022.09.21 | 5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해고일은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이를 앞당길 수는 있겠으나 이 경우 해고의 예고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해고일을 늦추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