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l 2022.09.22 21:33

개인학원에서  파트타이머 강사로 근무했는데  체불임금이 있는체로  퇴사했습니다  

제가 퇴사한지  2개월 후에 

 원장이  다른 새로운  분에게 학원을  양도했습니다 

현재 새 원장은  전에 원장이 했던 업종 상호명 근로자 그대로 인수해서 

학원을 운영합니다 

이경우   질문 

1 현 원장에게  임금채불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아니면  전의  원장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2  타트타임 알바 계약서 미작성은  기간제법으로   노동부에서 과태료 처분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학원을 그만둔  전 원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04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업의 양도양수로 종전 기업의 근로관계 일체가 새로운 기업이나 사업주에게 승계되었다면 미지급 임금의 지급의무도 승계되기 때문에 현 원장에게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지급과 같은 민사상 책임은 현 원장에게 있으나 형사책임이나 행정상 책임은 행위 당시, 즉 기존 원장이 져야 하므로 기존 원장을 상대로 고소나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당일해고 및 준비해야할 사항 1 2022.09.26 172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5인미만) 1 2022.09.26 1958
기타 아르바이트 중 맡겨둔 물품 도난 1 2022.09.25 318
근로계약 퇴직의사를 밝히고 1달 넘게 근무 후 무단퇴사 1 2022.09.25 1158
근로계약 퇴사시 위자료를 주는 근로계약에 사인했는데 퇴사하고싶습니다. 1 2022.09.25 273
기타 회사차량 사고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22.09.24 26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제 1 2022.09.23 602
근로계약 일용직 근로자 인지? 단시간 근로자 인지? 4대 보험은? 1 2022.09.23 2017
휴일·휴가 연차 갯수가 해마다 늘었다 , 줄었다 할 수 있나요? 1 2022.09.23 892
임금·퇴직금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신고 후 조사과정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 도... 2022.09.23 1269
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 제한 관련 1 2022.09.23 933
해고·징계 프리랜서 1 2022.09.22 366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바뀐 경우 1 2022.09.22 303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1 2022.09.22 452
해고·징계 부당해고 사례인지, 아니면 권고사직인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2022.09.22 953
해고·징계 해고 날짜 1 2022.09.22 344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22.09.22 433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 해당여부 문의 1 2022.09.21 664
기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2.09.21 855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및 임금 1 2022.09.21 516
Board Pagination Prev 1 ...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