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간 근무를 하고서, 임금이 체불되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담당관이 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담당관의 첫 연락은 사업주와 먼저 얘기를 하고 왔으니

사업주와 합의를 보라는 연락이었습니다.

담당관의 전화가 끊어진 후 연락을 한 사업주는 소리를 지르고, 억지를 부리며 저의 입장을 무시하였으나

제가 근로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1시간에 가까운 입장표명을 통해 제 근로사실을 인정하고

임금에 대한 얘기를 하게되었습니다.

사업주는 제가 일한 근무시간에 최저시급을 계산한 금액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제시했고,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4일 동안 담당관은 저(근로자)의 사정청취는 한번도 진행하지 않고, 사업주의 의견만을 들은 뒤

저에게 사업주의 의향을 전하며 합의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뒤에 담당관은 사업주가 제시한 금액의 3/4 만큼의 금액은 바로 준비해 줄 수 있으니

그만큼을 받고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어떻냐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따라 사건을 종결하게 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물었고

그제서야 담당관은 나머지 금액은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으며, 정 원하면 나머지 금액을 언제까지 주는 조건으로

재진정의 여지를 남긴채 현재의 진정을 취하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담당관에게 사업주가 제시한 금액으로는 합의를 할 수 없으니, 최종통보 후 사건으로 송치해 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담당관이 사업주에게 최종통보 후 사건으로 송치시키겠다 말하고 전화를 끊은 뒤, 오후 6시가 지나

사업주 측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업주 측은 여전히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의 1/4이상을 깎은 금액 밖에 줄 수 없다며  입장을 고수했고

저는 다음날 아침 담당관에게 연락해 사업주가 여전히 받아들일수 없는 합의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니

사건으로 송치해 조사를 부탁했지만, 이번에도 담당관은 최종통보 후 사건으로 송치시키겠다는 말을 남기고

하루종일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김없이 오후 6시가 지나 사업주 측의 연락이 왔고, 여전히 그들은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며 

터무니 없는 금액을 임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이상한 흐름으로 며칠을 보내고서 겨우 사업주가 근로자 측이 제시한 임금을 지불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번에는 체불임금을 반으로 나누어 이번달과 다음달에 지급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담당관에게 그렇게 지불되더라도 상관없으니, 법적으로 지불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만 알려준다면

그렇게 합의를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담당관은 그렇게 되면 자기가 사건을 가지고 있게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그렇게 신경을 오래도록 쓸 수도 없으니

사업주에게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저보고 전달하라고 하였습니다.

제 연락을 받은 사업주는 담당관의 핑계를 대는거냐며 악담을 문자로 남겼고, 이에 담당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겨우 담당관이 사업주 측에 연락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다시 오후 6시가 지나 사업주 측은 연락을 해왔고, 사정이 힘드니 체불임금을 깎아달라는 무의미한 호소와

감정소모를 강요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음날 결국 사업주 측은 체불임금 전액을 지불하겠다는 의견을 전해왔고

저는 감독관에게 진정을 마무리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것과 그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고서 진정을 취하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질문했으나

담당관은 체불임금이 입금되면 빨리 진정을 취하하라는 답변만을 해주었습니다.

수 시간을 기다려 체불임금이 입금되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조사를 할 수 밖에 없었기에

조사 내용에 따라 세금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구하는 연락을 사업주에게 남겼고 

잠시 후 담당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관은 사업주가 이렇게 성의를 보이는데 근로자가 하나하나 따져가며 사건을 질질 끄는게 맞냐며

저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말을 하기 시작했고, 어렵게 체불임금을 받은 근로자에게 오후 5시가 되어가는 시점에

자신의 퇴근시간까지 진정 취하를 하지 않으면 사건으로 송치시켜 저에게 불리하게 조사를 할 것이라며 

겁을 주었습니다. 

겁에 질린채 담당관이 얘기하는 대로 진정취하서를 작성하고 사건을 마무리했지만

생각할 수 록 이것이 맞는 것이지 의문이 생겨 이렇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담당관은 배정된 이후 쭉 근로자측의 사정청취는 한번도 듣지 않고, 사업주의 의견만을 들은뒤 근로자에게

사업주의 조건으로 합의할 것만을 종용해왔으며

그런와중에도 사건이 길어질 것 같은 사업주의 요구에는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사건이 마무리되어가는 중 근로자가 시간을 끌것 같은 요구를 하자

강압적인 내용으로 겁을 주며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체불임금 계산에 대한 도움을 요구하였을때는 자신이 해줄 일이 아니니, 스스로 노무사에게 상담하라는 답변만을 받았고

사건의 마무리 즈음,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는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도 하지 않고서는

근로자 스스로 찾은 마무리 방법에 대해서는 대체 누가 그렇게 하라고했냐며 호통을 치기만 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최소한 중립의 위치는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당한 일련의 과정들이 일반적인 것인지, 그게 아니라 불합리한 일을 당한것이라면 민원이라고 제기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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