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2022.09.25 14:15

안녕하세요.

이전 직정에서 무단퇴사를하고 약7일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퇴사를 대표님께 말씀드린 날짜는 7월 28일입니다. 그리고 한달이 조금 지난 9월 7일까지 업무를 하였습니다.(8일은 회사 자체 휴가기간이라 출근을 안해도 되지만 다른 업체들은 쉬는 기간이 아니라 기계납품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다녀왔습니다.) 약 한 달하고 일주일동안 인수인계자 오실때까지 회사 자료사이트에 전에 가지고있던 파일들 사진들 모든 자료들 업로드 하고 기계 제작 과정, 상세한 설명서까지 만들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자분이 8월 4주차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9월 7일까지 인수인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9월25일에 회사 대표님께 복귀명령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직의사를 밝히고 한달 후 에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출근을 안하다고하면 저에게 끼치는 불이익들이 있을까요? 퇴직의사를 밝혔다는 증거가 있지만 혹시 찝찝해서 9월 12일에 사직서를 책상에 두고왔습니다. 월급날은 매달 28일입니다. 퇴직의사를 밝힌 한달동안 무시당하고 다른직원들 앞에서 저를 욕하고 둘이 있을때는 정말 심한욕설까지 들었습니다. 다시는 가고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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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04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민법 660조에 따르면 퇴직의 의사표시 후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퇴사를 말씀드린 후 약 1달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께서 퇴직 의사표시를 입증하지 못하시는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적어질 수는 있겠으나 이 경우라도 통상임금 이상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하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귀하께서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셨고 손해액은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며, 손해액 산정시에도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손해액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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