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HRHR 2022.09.26 12:56

●상황

1. 필라테스 스튜디오 8/16 입사 및 용역계약서 작성

2. 12일정도 일하고 9/1 퇴사 통보

3. 스튜디오측에서 계약서 내용에 있는 퇴사통보 후 2개월의 인수인계기간을 언급하며 2개월동안의 근무를 요청

 

●계약서 일부내용

> 용역 제공시간(퇴직)은 "을"이 결정하며, 그기간은 "갑"과 "을"이 협의에 의하는 날짜까지로 한다.
회원 인수인계 및 업무 인수인계로 인해 "을"은 최소 2달전 "갑"에게 알리도록 한다.

> "을"은 "갑"에 종속되지않은 자유계약직으로서 "갑"은 "을"에 대해서 4대보험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계약의 해지 후 본 소재지 근처 필라테스 스튜디오 창업할경우 "갑"의 고객정보자산을 사용한것으로 간주하며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

> 계약의 해지후 본 소재지 같은동에 취업할경우 "갑"의 고객 정보자산을 사용한것으로 간주하며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

 

●질문사항

1. 계약서 내용에 있는 '최소 2달전 갑에게 알리도록한다.' 이 내용으로 인해 저는 2달동안 근무를 해야하나요?
(스튜디오측에서 강력히 주장(2개월근무))
입사한지 2주만에 퇴사통보를 한 상태에서 인수인계기간(2개월)을 준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9/1 퇴사통보시점에 2주 근무하였고, 그 기간이 짧아 담당하는 회원도 1명이고, 그룹레슨도 평균 일 1~3회하고 있습니다.
입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계약서 상의 인수인계 2개월이란 시간을 채워야 하나요?

3. 계약의 해지후 해당 스튜디오 근처에 동일업종의 스튜디오를 운영할 수 있는지, 근처 스튜디오에서 일을 할수 없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근처 스튜디오에서 운영 또는 근로할 수 없다면 통상적으로 퇴사후 몇년 이후에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05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당사자간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스튜디오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물론 해당 스튜디오에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으나 손해액 산정은 법원에서 하고 이 경우라도 모든 손해액을 귀하의 귀책사유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3. 경업금지나 전직금지 약정등은 해당 회사의 영업권 보호를 위한 조치로써 귀하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불합리하게 침해할 수 없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이나 프리랜서계약등에 경업금지의무를 명시하고 동의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가 있더라도 귀하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는 없겠습니다. 판례에서는 경업금지 효력의 정당성을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댓가의 제공 유무, 퇴직의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정확한 상황이나 해당 계약서의 맥락과 목적등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미국영주권자 소득 및 4대보험 처리 문의 2022.09.28 140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09.27 962
기타 해촉증명서 발급없이 고용보험 상실로 갈음 가능한지 1 2022.09.27 1170
임금·퇴직금 계약직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2.09.27 311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2022.09.27 7711
기타 실업급여 1 2022.09.27 238
휴일·휴가 시급제 급여 계산 문의 1 2022.09.27 759
임금·퇴직금 직원 월세지원금 1 2022.09.27 1456
휴일·휴가 가산휴가 관련 문의 1 2022.09.26 483
고용보험 이중계약 문의 1 2022.09.26 345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1 2022.09.26 31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2.09.26 328
임금·퇴직금 퇴사시 가불연차 처리 1 2022.09.26 503
» 근로계약 용역계약서 부당성 여부 문의 1 2022.09.26 354
해고·징계 당일해고 및 준비해야할 사항 1 2022.09.26 173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5인미만) 1 2022.09.26 2056
기타 아르바이트 중 맡겨둔 물품 도난 1 2022.09.25 324
근로계약 퇴직의사를 밝히고 1달 넘게 근무 후 무단퇴사 1 2022.09.25 1187
근로계약 퇴사시 위자료를 주는 근로계약에 사인했는데 퇴사하고싶습니다. 1 2022.09.25 273
기타 회사차량 사고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22.09.24 286
Board Pagination Prev 1 ...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