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직원에게 월세 지원금을 지급할려고 합니다.
직원이 직접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에서는 계약서를 보고 일정 금액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1. 이 지원금이 직원의 급여성인가요 아님 복리후생비인가요?
2. 직원 급여성이라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계산에서 산입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직원에게 월세 지원금을 지급할려고 합니다.
직원이 직접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에서는 계약서를 보고 일정 금액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1. 이 지원금이 직원의 급여성인가요 아님 복리후생비인가요?
2. 직원 급여성이라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계산에서 산입을 해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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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 자격 1 | 2022.09.28 | 236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 2022.09.28 | 1176 | |
임금·퇴직금 | 퇴사처리후 재입사 1 | 2022.09.28 | 1356 | |
임금·퇴직금 | 미국영주권자 소득 및 4대보험 처리 문의 | 2022.09.28 | 140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09.27 | 962 | |
기타 | 해촉증명서 발급없이 고용보험 상실로 갈음 가능한지 1 | 2022.09.27 | 1170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2.09.27 | 311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 2022.09.27 | 7714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2.09.27 | 238 | |
휴일·휴가 | 시급제 급여 계산 문의 1 | 2022.09.27 | 759 | |
» | 임금·퇴직금 | 직원 월세지원금 1 | 2022.09.27 | 1456 |
휴일·휴가 | 가산휴가 관련 문의 1 | 2022.09.26 | 483 | |
고용보험 | 이중계약 문의 1 | 2022.09.26 | 345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1 | 2022.09.26 | 3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2.09.26 | 328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가불연차 처리 1 | 2022.09.26 | 503 | |
근로계약 | 용역계약서 부당성 여부 문의 1 | 2022.09.26 | 354 | |
해고·징계 | 당일해고 및 준비해야할 사항 1 | 2022.09.26 | 1733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5인미만) 1 | 2022.09.26 | 2057 | |
기타 | 아르바이트 중 맡겨둔 물품 도난 1 | 2022.09.25 | 3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에 대해 월세 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매월 일정액을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고정적 정기적성격으로 지급되기는 하나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기 보다는 월세계약이라는 근로 외적 사정에 근거해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볼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또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월세계약서상의 월세액을 직접 세입자가 아닌 집소유주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